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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설명 - 제2금융권 대출 (정부지원 정책)

by 가가메르 2024. 3. 16.

제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1 금융권의 대출이자 캐시백 정책은 발표되었고, 더불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 신청이 3월 18일부터 진행되오니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1.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자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사업자 대출에 한함 (개인 대출은 제외)
[ 중소금융권이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2. 대출이자 환급 지원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 최대 1억원 한도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 산정 예시자료

 

 

3.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

 

[ 신청 안내 사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은 3월 18일에 오픈될 예정이며,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해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신청 가능일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3월 18일 (월) : 출생연도 끝자리 (3 / 8)     
- 3월 19일 (화) : 출생연도 끝자리 (4 / 9)
- 3월 20일 (수) : 출생연도 끝자리 (5 / 0)     
- 3월 21일 (목) : 출생연도 끝자리 (1 / 6)
- 3월 22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2 / 7)
- 3월 23일 (토), 3월 24일 (일), 3월 25 (월) : 모두 신청 가

 

- 오프라인 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여야 하며,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발급받아 제출합니다.

 

http://sminfo.mss.go.kr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 안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일정 2024.03.15(금) 19:00 ~ 03.17(일) 23:00 ※ 시스템 점검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sminfo.mss.go.kr

 

[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사 등)을 통한 이자지원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 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