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1 금융권의 대출이자 캐시백 정책은 발표되었고, 더불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 신청이 3월 18일부터 진행되오니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자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사업자 대출에 한함 (개인 대출은 제외)
[ 중소금융권이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2. 대출이자 환급 지원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 최대 1억원 한도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3.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
[ 신청 안내 사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은 3월 18일에 오픈될 예정이며,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해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신청 가능일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3월 18일 (월) : 출생연도 끝자리 (3 / 8)
- 3월 19일 (화) : 출생연도 끝자리 (4 / 9)
- 3월 20일 (수) : 출생연도 끝자리 (5 / 0)
- 3월 21일 (목) : 출생연도 끝자리 (1 / 6)
- 3월 22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2 / 7)
- 3월 23일 (토), 3월 24일 (일), 3월 25 (월) : 모두 신청 가
- 오프라인 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여야 하며,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사 등)을 통한 이자지원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 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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