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대출 요건이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금리상한선이 1년 차 최대 5.0%로 인하되었고, 보증료율은 1년 미만자는 면제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2% 추가로 경감됩니다.
단, 저금리대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90%)와 은행의 신용대출 (10%)로 공급되기에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기에 사전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저금리 대환 신청 자격요건
1) 지원대상자
- 저금리 대환절차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만 해당
[ 지원대상 확인방법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대상확인] 을 클릭 후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선택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2) 대출금리
-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대상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신청한 신용/담보 대출
3) 대출기간
- 사업자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가계신용대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 단,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용도로 지출된 금액 중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용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가계신용대출
-. 사용용도지출금액이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①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부터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 간 중 금액 확인
②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부터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③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게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단,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가
*.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
2. 저금리 대환 신청일자
- 2024년 3월 18일 부터 조회 가능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상담 가능
3.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
1) 이용한도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내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 이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1억 원 한도에 포함됨)
- 법인소기업 : 2억 원 이내
[예시자료]
-. 대환대출 여러 건인 경우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가능
예) A 저축은행 : 4,000만 원 B 저축은행 : 4,000만원
=> 대환가능 금액 : 8,000만 원
-. 대환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 내까지 대환 가능
예) A 저축은행 : 5,000만 원 B 저축은행 : 6,000만 원
=> 대환가능 금액 : 1억 원 나머지 1,000만 원 유지 (고금리)
2)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3)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년 - 면제, 2년 ~ 3년 - 0.7%, 4년 ~ 10년 - 1.0% (연납)
- 보증료율 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 15% 할인 (일시납 경우)
4) 저금리대환 금리상한선
- 1년 차 : 최대 5.0%
- 2년 차 : 최대 5.5%
- 3년 ~ 10년 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3. 저금리 대환 신청기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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