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이자 경감 위한 저금리 대환 절차 설명 - 정부지원 정책

by 가가메르 2024. 3. 15.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대출 요건이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가계신용대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금리상한선이 1년 차 최대 5.0%로 인하되었고, 보증료율은 1년 미만자는 면제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2% 추가로 경감됩니다.

 

단, 저금리대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90%)와 은행의 신용대출 (10%)로 공급되기에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기에 사전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 위한 저금리 대환 정책

 

1. 저금리 대환 신청 자격요건

 

1) 지원대상자

  • 저금리 대환절차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만 해당

[ 지원대상 확인방법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대상확인] 을 클릭 후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선택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2) 대출금리

  •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대상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신청한 신용/담보 대출

3) 대출기간

  • 사업자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가계신용대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 단,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용도로 지출된 금액 중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용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가계신용대출

-. 사용용도지출금액이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①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부터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           간 중 금액 확인
②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부터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③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게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단,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가

 

*.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저금리 대환 신청일자

  • 2024년 3월 18일 부터 조회 가능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상담 가능

 

3.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

 

1) 이용한도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내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 이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1억 원 한도에 포함됨)
  • 법인소기업 : 2억 원 이내
[예시자료]
-. 대환대출 여러 건인 경우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가능
   예) A 저축은행 : 4,000만 원     B 저축은행 : 4,000만원
        =>  대환가능 금액 : 8,000만 원

-. 대환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 내까지 대환 가능
   예) A 저축은행 : 5,000만 원     B 저축은행 : 6,000만 원
        => 대환가능 금액 : 1억 원   나머지 1,000만 원 유지 (고금리)

 

2)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3)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년 - 면제,  2년 ~ 3년 - 0.7%,   4년 ~ 10년 - 1.0% (연납)
  • 보증료율 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 15% 할인 (일시납 경우)

4) 저금리대환 금리상한선

  • 1년 차 : 최대 5.0%
  • 2년 차 : 최대 5.5%
  • 3년 ~ 10년 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3. 저금리 대환 신청기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 기관 및 안내 기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 관련 자료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_fn.pdf
0.42MB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_fn.hwpx
0.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