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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 - 정부지원 정책

by 가가메르 2024. 3. 13.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를 소상공시장진흥공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한 예비 소상공인을 모집하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자격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4천만 이내로 지급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본인이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년 2월 19일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자는 관련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아래 접속경로를 통해 발급 신청합니다.

        접속화면 : 로그인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 발급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신청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2)  지원금액

    - 사업화 자금 : 최대 4천만 원 이내  (2회 분할 지급)

  

3) 지원 규모

   - 전국적으로 최대 500명 이내에서 창업예비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4) 신청분야

아래 3가지 분야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로컬크리에이터형
  • 라이프스타일형
  • 온라인 셀러형

 

5) 신청할 수 없는 예비창업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를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능 조건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및 접수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 및 접수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2월 19일(월)부터 2024년 3월 29일(금)까지

 

2)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부터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 (기간 엄수)

[신청 및 접수할 때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능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biz.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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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biz.or.kr

[신청할 때 주의사항]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됩니다.
②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지원 됩니다.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 제출서류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합니다.
②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은 불인정됩니다.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평가 방법 및 선정

 

1) 평가 절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서 평가절차는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평가절차

 

2) 평가 방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 평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규모 인원의 2배수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시간 및 장소는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최종 선정

  • 선정 통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해야 하며,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문의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 ☎ 1644 - 5302

 

 사업관련 문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문의처

 

 

관련자료 첨부

[참고]+2024년+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모집공고문.hwp
0.11MB

 

[붙임6]+2024년+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사업계획서+서식.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