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이 4월 8일(월)부터 4월 12일(금) 18시까지 딱 5일 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자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월) ~ 4월12일(금) 18시까지만 신청가능
단,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은 기한내에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01.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및 전자약정
https://ols.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
02. 시설자금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및 접수 불가
3. 신청대상
아래 유형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유형1 (혁신형)
01.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02.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03.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04. 사회적 경제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
05.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2) 유형 2 (일반형)
01.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02. 백년소상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0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자
4. 지원내용
1)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 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시설자금 - 8년
3) 대출한도
-. 혁신형 :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일반형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4)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5. 신청 안내 자료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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