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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방법 안내

by 가가메르 2024. 4.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이 4월 8일(월)부터 4월 12일(금) 18시까지 딱 5일 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자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월) ~ 4월12일(금) 18시까지만 신청가능

단,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은 기한내에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01.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및 전자약정

 

https://ols.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

 

index

 

ols.semas.or.kr

 

02. 시설자금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및 접수 불가

 

혁신성장촉진자금 - 신청접수 안내

 

3. 신청대상

아래 유형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유형1  (혁신형)

01.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02.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03.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04. 사회적 경제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     

 

05.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2) 유형 2 (일반형)

01.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02. 백년소상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0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자

 

4. 지원내용

1)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 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시설자금 - 8년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기간 - 거치기간

 

혁신성장촉진자금 - 대출기간 예시

 

3) 대출한도

    -. 혁신형 :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일반형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4)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5. 신청 안내 자료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4년 2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pdf
0.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