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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창업에 유리한가?

by 가가메르 2024. 5. 8.

창업을 진행할 때 첫 번째로 대면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유형 즉,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업종, 매출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대부분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기에 간이/일반과세자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품구입에서 발생되는 부가세 금액(10%)에 대해 환급받을 수가 없고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 음식점에 사용할 비품(냉장고, 식기건조기 등) 총구입액이 5백만 원이고, 이때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포함된 550만 원을 지불하였더라도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창업에 유리한가?

1.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분류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가 필요 없으며, 비교적 설림등기가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단,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매출] 이며,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 사업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미적용 대상 업종 ]

- 아래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①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②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사업자 (변호인,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⑥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1) 부가세율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 ~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상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 가능함. 또한 당기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임.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율이 적용됨.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

 

2)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 연 1회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연 2회 부가세 신고. 4월, 10월에 부가세 세액 중 50% 를 제출. 즉, 미리 50%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액을 정산 후 환급/추징 받음.

 

[ 차이점 요약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미적용 대상 업종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
부가가치세율 10% 1.5% ~ 4%
부가세납부면제 해당없음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

업종 : 음식점        공급가액 : 10,000원 경우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 : 10,000 원 X 10% = 1,000 원

-.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X 부가기치율 (15%) X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 : 10,000 원 X 15% X 10% = 165 원

 

3. 간이과세자 불리한 점

1) 부가가치세 환급 안 되는 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나 사업에 필요한 비품구입 및 설비투자 등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에 초기 자본금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체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통한 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와 거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점도 있으니 창업하실 때 자신의 사업목적, 예상매출액 등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