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이란?
1.1 신청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영업신고증 사본
식품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위생교육 수료증 필요
③ 사업장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건물도면 :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 본인 소유의 건물
④ 대표자 신분증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동업계약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⑥ 보건증 : 지역보건소나 보건증 발급가능한 병의원에서 발급
1.3 신청방법
①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1.4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 단,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8일 이내에 발급한다.
1.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01.01 ~ 06.30, 07.01 ~ 12.31) 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시)
2024년 5월 25일에 업소 비품을 2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2024년 7월 2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2,00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
2.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2.1 사업규모에 따른 선택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제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 차이가 많으므로 어느 유형에 속한 지 판단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2021년 7월 1일부터 년 매출 8,000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업자 신설되었습니다.
2.2 간이과세 적용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에만 해당됩니다.
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②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경우
④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직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할 주요 사항
① 홈택스 가입
개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전환이 가능
② 대표자 명의의 신용, 체크, 직불카드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사업장 경비지출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사 요청과 경비누락이 없음
③ 사업장의 고정경비를 모두 사업자등록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대표자 핸드폰 요금, 각종 렌탈료 등을 사업자번호로 명의 변경하여야 세금계산서 수취가 되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수도요금은 부가세 면세로 제외)
④ 소득공제 상품 가입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여, 사업 중의 퇴직금이나 목돈마련 목적으로 최대 500만 원/년 소득공제 가능
4. 사업자등록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지역 세무서를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PC에 설치하거나 인증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4.2 기본인적 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록하기
개인 사업장 등록증에 필요한 기본인적 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정보를 등록합니다.
4.3 사업장 기본정보 등록하기
개인 사업장 정보, 업종 및 사업장 기본정보(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자본금, 임대차내역 등)을 등록합니다.
4.4 기타 정보사항 등록하기
개인 사업자 정보 중 기타 정보사항(공동사업자 정보, 사업자 유형, 기타 사항 등)을 등록합니다.
특히,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때 일반/간이/면세 등을 선택할 때 위에서 언급한 [2.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5 사업장등록 관련 준비서류 등록하기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를 등록한 다음 관련 준비서류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준비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1.2 준비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서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6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부족한 서류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 유형 선택 등을 안내합니다.
등록한 다음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처리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7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왼쪽 [즉시발급 증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증명]을 선택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증명발급안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에서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선택하고 인터넷 발급 선택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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