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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안내 및 절차

by 가가메르 2024. 3. 6.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저신용으로 인한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출신청일자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전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자,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부합하여야 하고,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이고,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신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1. 사전 체크항목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 -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평생교육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edu.sbiz.or.kr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즉,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3년 분할 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최소 대출금액 1천만원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적용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단,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 대출 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10인 미만

     이외 업종 : 5인 미만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며, 매출액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매출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대출 지원 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4. 대출 접수 기간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대출 신청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emas.or.kr]

 

index

 

ols.semas.or.kr

 

 

6. 기타 - 대출제한 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체납 중인 소상공인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연체 중인 소상공인

4)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5) 대출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 기업에 속하는 경우

8) 부채비율이 700% 초과하는 경우

9) 매출액 초과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 또는 허위, 부정 신청한 경우

 

 

추가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2월).pdf
0.91MB
[별첨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별첨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수정).hwp
0.04MB